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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문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2024-03-15 14:02:49
대구광역시가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1. 채용대상

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구분

인원

지원 분야

자격 및 우대사항

팀원

0

기간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및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정신건강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운전가능자 우대

 

업무내용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수행

급여기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

근무시작 및 기간협의 후 조정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 전형: 2024. 4. 1.(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 전형: 2024. 4. 2.() 14:00

최종합격자 발표: 2024. 4. 3.() 10:00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3. 지원방법

서류접수 기간2024. 3. 15.()~2024. 3. 28.() 17:00

접수 방법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이메일: dgmhc_recruit@naver.com)

※ 이메일 제목 예시홍길동 입사지원서

※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입사지원서로 서류 지원 바람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바람

관련 문의기획조정팀 장수정(070-7778-7076)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입사지원서 다운 받아 작성)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발급)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병역 사항 기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다운 받아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처리 동의서(다운 받아 작성)

 

5. 합격발표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

 

6. 기타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연락처 미기재/오기재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 내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33조의 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제1항 및 제3기타 관련 법령 규정상의 결격 사유를 준용합니다.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합격예정자의 경우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전력이 있을 경우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사지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입사지원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소지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3

연락처: Tel: 053-256-0199 / Fax: 053-431-0199

홈페이지www.dgmhc.or.kr

 

 

※ 첨부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입사지원서